헬스장·수영장뿐만 아니다! 공공체육시설도 소득공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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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7월부터 총 17,300여 개 체육시설 이용 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 이용 시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 및 종합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 대상 체육시설은 기존 15,700여 개에서 1,600여 개가 추가돼 총 17,300여 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체력단련장업 14,800개소, 수영장업 900개소, 종합체육시설업 300개소, 공공체육시설 1,300개소가 포함된다.

문체부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가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와 관련된 실무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전담한다.

문체부는 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신청 안내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메시지 및 전화 안내,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정책적 조치를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 시 누리집 검색 노출 효과 등으로 고객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 등록 체육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이나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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